공대위, 게임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중독세 징수 가능성 우려
“게임 질병화 의도한 관변연구, 객관적 연구 아냐”
“마약 빼서라도…” 발언 사과 및 해명 요구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게임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정부 중독 정책이 알코올 중독에 집중돼야 한다며 게임산업 규제가 산업전반 활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토즈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김강희 기자)

이날 공대위는 우선 자문변호사를 통해 답변받은, 게임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중독세 가능성에 대한 법적 해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부담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게임업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부담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그 중독의 예방ㆍ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대위 주장이다.

공대위는 카지노와 같은 특허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개정만으로도 막대한 금액의 특허 수수료 부과 및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되면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같은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들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게임보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강희 기자)

공대위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분석보고서에 근거해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7년 발간된 이 보고서엔 중독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알코올 중독으로, 실제 서울의 경우 중독등록자 97.1%가 알코올 중독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대위는 중독관리 통합지윈센터에서 4대 중독으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을 지정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보고서에도 나타나듯 알코올 중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21일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가 주최한 가톨릭대 심포지움에선 이번 질병코드 지정을 계기로 KCD 분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왔는데 환자를 모르는 통계청이 KCD를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대위는 이에 대한 통계청장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게임학회 명의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하반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에서 과제를 수주, 향후 5년간 연구비 237억에 달하는 ‘뇌영상기법을 통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구조적/기능적 뇌 변화 규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공대위는 연구에 대해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어 현재의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해 상충이 있는 관변연구를 제거한 객관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게임질병코드를 찬성하는 측에서 제기한 이경민 교수와 한덕현 교수 등의 연구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제기에 대해 공대위는 가톨릭대학교 김대진 교수를 위시한 게임디톡스 사업 등 관변연구도 동일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에서도 2014년 발족한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연구비 선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마약을 빼서라도 게임중독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가톨릭대 이모 교수 발언에 대한 해명 및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김강희 기자)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게임중독법’ 공청회에서 가톨릭대 이모 교수가 “마약을 빼서라도 이 법에 (게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보건학적 가치와, 그 중요성과 사회적 폐해로 봤을 때 국민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런 국민들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 발언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 대학 등 총 91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달 발족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질병(Gaming Disorder)코드 부여 및 KCD 부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