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만원에 시세의 30% 임대료 부담
지원대상 확대하고 입주절차 간소화 한다

국토교통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김 씨는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ㅇㅇ지역에 소재하는 원룸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 중이다. 공부할 책상이 없고 위생환경도 열악하여 아이들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하고 싶으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포기했다. 앞으로는 방 2개 이상 청결한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50만원, 시세 30%의 임대료 부담만으로 우선입주가 가능해진다.

노후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생계급여 수급자 이 씨는 이주가 시급하여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하였지만 소득·자산 검증을 위해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로 소득·자산 검증을 대체하여 입주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6.25~7.15) 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지원 내용은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로 보증금 50만원에 임대료는 시세의 30%이다.
 
우선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좁은 공간에서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3인 가구의 경우(부모 2인, 아동 1인), 단칸방 또는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우선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 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왔던 자활계획서를 폐지키로 했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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