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친족에 의한 어르신 학대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대 어르신을 관리하는 노인보호기관들은 ‘그래도 가족이라’는 어르신들의 결정으로 인해 이들의 관리마저 쉽지 않다.

남부보호기관 관계자는 “아들이 정신분열로 인해 잠도 안 자고, 구박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 학대를 당한 어르신도 있다“고 전했다. 학대 어르신 사례는 물론 지난 2012년께 경북 한 노인보호기관 상담원이 학대 어르신 가해자에게 흉기 폭행을 당했던 사례도 공개했다.

남부보호기관 관계자는 친족 가해자 조치 관리에 대해 “피해 노인만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며 ”일례로, 아들이 알콜문제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 학대를 가하면 병원에 입원시킨 뒤 정신보호 영역과 관련된 구청 복지관과 서비스를 연계, 경찰과 전문요원이 동행해 (가해자에)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대 어르신과 친족 가해자 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 같은 자리에 두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방을 따로 두거나 동사무소·관공서를 빌려 분리 격리한다”고 말했다.

(사진=PIXABAY)

어르신 재학대 예방에는 보호기관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보호기관 관계자는 “친족 가해자가 폭력을 행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 본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미성년자가 아니라 제지하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친족 가해자에 권고, 임시조치, 접근조치를 권유해도 학대 어르신들이 (집으로)돌아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며 “부모·자식 간 경우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다가도 주소지 열람제한을 본인들이 풀기도 하고, (가해자)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어르신 기초연금으로 같이 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한 정신건강 보호시설도 마찬가지로 학대 어르신 피해자와 친족 가해자는 거의 함께 상담받지 않는다. 정신건강 보호시설 관계자는 “학대 어르신이 원하는 경우에만 친족 가해자와 함께 상담받도록 하나, 결국 학대 어르신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학대 어르신과 친족 가해자 모두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병 환자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장기 상담이 진행된다“고도 했다. 

한편 남부보호기관에 따르면 학대 어르신에 대한 친족 가해자 범죄 처벌은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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