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0.1% 6배 이상인 0.64% 검출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일부 아동용 아쿠아슈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총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밸롭(MIFSA002 SB21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총 함유량이 0.64%로 나타나 기준치인 0.1%를 초과했다. DBP는 장기간 노출 시 생식계 독성, 호르몬 기능 간섭 우려 등으로 사용이 규제되는 물질이다.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중지 등 업체의 자율적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밝혔다.
백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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