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후 첫 집중단속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기준 강화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시행과 함께 25일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내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25일부터 음주운전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 이상으로, 정지 기준이 0.05%에서 0.03% 이상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내일부터 8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71383)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늘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인 아침 79시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기준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시 2, 2회 이상 3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은 5년으로 신설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시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 사유 기준도 0.12%에서 0.1%로 강화했다.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티맵·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에 음성안내·배너·팝업창 등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광고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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