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중앙회장 “시민단체가 명의 빌려달란 적 있다”
지난해 570억 시민참여예산…“시민 1% 참여, 이름만 시민참여인 모순제도”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가 특정 시민단체 인건비 조달용으로 쓰이는 ‘예산 갉아먹기용 제도‘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 2012년 주민참여제도를 시작으로 2017년 확대‧개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705개 사업을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으로 분야를 나눠 총 570억여원 시민참여예산을 집행했다. 모든 서울시민참여예산 사업 사업제안자와 사업제안서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은 시민 누구나가 될 수 있다. 단, 이들 직업이나 소속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다.

서울시는 사업제안자와 심사위원에 자격기준을 일체 두지 않고 이름과 연락처만 제공받을뿐 직업이나 소속은 수집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일부에선 사업제안자도 시민단체 일원이고 사업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조차 대부분 시민단체 소속이라는, ‘시민단체’ 참여예산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은 일단 담당 공무원 1차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시 충분한 심사 후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최종사업으로 결정된다. 그 다음 투표가 잘 됐는지, 사업에 이상은 없는지 서울시가 검증하고 서울시예산 협의 시 시민참여예산사업도 포함해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검증 주체에 대해 서울시민참여예산 관계자는 “사업 선정된 이후에 밝힐 수 있다”며 함구했다.

시민참여 홈페이지, 서울시청, 서울시 각 자치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지가 된 뒤 매년 특정 투표시기에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인구는 서울시 인구 1% 정도다. 일각에서는 “1% 참여가 무슨 시민참여인가. 이름만 시민참여인 모순제도”라고 비판한다.

서울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스마트도서관이 서대문구에 설치돼 있다. (사진=김강희 기자)

심지어 투표자 대부분이 시민운동가들이라는 의혹도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은 “투표는 10만명도 하지 않으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조차 주민들이 아닌 시민운동가들”이라며 “시민이 외면됐고, 민주주의가 심하게 왜곡됐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전 회장은 “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사업제안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다”며 “한다 치더라도 시민단체의 능숙한 솜씨로 사업제안을 해본 사람들에게 일반 시민들이 밀릴 수밖에 없다. 심사위원도 시민단체 성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 회장은 시민단체가 활동비를 시민참여예산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회장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제안도 시민단체들이 자신들 관심사를 따라 직업·생계형으로 한다”며 “명의 빌려주는 사람은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주민자치 위원장 등 여러 사람으로 얼마든지 (명의대체가)가능하다. 내 이름을 빌려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시민운동가들이 평소 추진하던 것을 서울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고, 사업비를 인건비로 반 쯤 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민참여예산 담당자는 ”시민참여예산이란 이름처럼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며 ”자격기준도 없다, 제안자들한테 받는 정보는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뿐이다. 직업 정보는 받지 않는다. 이름이랑 연락처만 있으면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서 파일을 온라인 업로드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김의영 교수는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보완‧개선할 필요 있다”면서도 “문제점 때문에 정책을 포기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 말했다. 이어 “당위적으로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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