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주차장 아스팔트 제한 및 옥상 쿨루프시공 등

동대문구가 도심 속 열기를 식히기 위한 '건축물 열섬효과 저감 추진계획'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봉산 정상에서 바라본 구 전경 모습. 사진=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가 도심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아지는 열섬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열섬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물 옥상조경은 쿨파크 시공을, 옥상조경 공간 외 바닥에는 쿨루프 시공을 하도록 권장한다. 

쿨루프는 햇빛 반사 및 방수 효과가 있는 열차단 도료를 옥상에 도포해 옥상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으로, 둘 모두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데에 매우 효과적으로 알려졌다.

또, 구는 건축물 옥외 주차장 설치 시 아스팔트 포장을 제한한다. 공공시설 및 주차대수 5면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전면 규제하고, 주차대수 5면 미만인 건축물에는 아스팔트가 아닌 열섬 저감 재료로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

구는 건축 심의 또는 허가 시, 옥외주차장 바닥 포장 및 옥상 쿨루프 시공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사용 승인 시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사용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