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채용비리 근절 위해 인사운영기준 개정

행정안전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634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62건을 포함 총 1145건의 위법사항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안'에서는 채용이전 절차에서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을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토록 했다.

모든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준, 자격요건을 공고할 경우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자의적 운영을 제한했으며, 개별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했다.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자의 외부위원 위촉을 금지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 회피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징계규정에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공통징계양정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일정기간 승진 제한, 인사·감사 등 주요 직위 부여를 제한토록 했으며, 매년 신규 채용자 중 사내 친인척이 있는 자의 수를 기관 누리집에서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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