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은행계좌 접근 허용하고 지급 결제 개방
핀테크 기업, 은행권 대상

정부가 오픈뱅킹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오는 12월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운영 개념도=금융결제원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정부가 오픈뱅킹을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금결원·금보원은 20일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세부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7월 중 오픈뱅킹 이용 신청을 접수 받고, 10월 은행권 시범 실시 등을 거쳐 12월 중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로,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고 이용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픈뱅킹 이용대상을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단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전자금융업자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 미달 기업 등은 제외키로 했다.

또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기관을 현행 일반은행 16개사에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도 추가키로 했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현행 출금이체 시 500원에서 50원(대형) 30원(중소형), 입금이체 시 400원에서 40원(대형) 20원(중소형)으로 대폭 낮추되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거래현황, 시스템 증설, 법령 개정 등 추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 할 계획이다.

이용기관 대상 사전조사 및 지급결제시장 관련 통계 등을 기반으로 예상거래량을 산정하여 사전에 시스템을 증설하고, 서비스 중단시간도 하루 20분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보안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보증 방식 등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데, 출금 동의 인증은 적격사업자의 경우 자체적인 인증 방식을 허용하고,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금결원을 통해 인증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적격사업자는 출금은행과 적정 보증금액·방식에 대해 자율적 협의하고, 그 밖에 사업자는 현행 방식대로 금결원을 통해 일 출금한도에 대한 보증보험을 징구토록 했다.

보안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을 이용하여 서비스 운영 시 중요 정보보호 등 적절한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법령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실시 전 점검을 유예하되 서비스 실시 후 1년 내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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