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예방 방안 마련키로
전문가 품질점검단 도입하고 하자심의위원회도 강화키로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예방과 입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편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 토공사 시 암반 발견(선행공종 지연) 등으로 후속 공사 기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마감공종에서의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지연공종 이후 공종에 대해 만회대책을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고, 해당 공종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감리 인력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확충하는 한편, 우수한 감리인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접평가 확대 등 감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공부실에 대한 벌점 제도는 특정 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공동주택 입주전에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하여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며,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절차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준공 후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의 하자범위가 법원 판례나 건설감정실무보다 협소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한 불편함이 있어, 하자판정기준을 확대 개편하여 하자심의위원회(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하자 판정 기준 적용대상을 하심위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및 보증기관까지 확대하여 하심위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입주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자 판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하자여부 판정 및 하자의 경중, 보수기간·비용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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