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직장 내 성희롱이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가해자엔 직장 사업주 비율도 적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 중엔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구직자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례가 더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엔 사업장명·소재지·신고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중복된 응답도 많이 있다. 

# 성희롱 가해자 54%가 남성,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도 27%나…

따라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례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행위자(가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행위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대부분이었으나, 2명 이상 복수인 경우도 12.5%로 적지 않았다. 

행위자 성별은 남성 54.2%(추정 28.7% 포함), 여성 6.5%(추정 2.0% 포함)로 나타났다. 익명신고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행위자는 사업주, 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가 27.1%,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으로 신고된 경우가 52.4%였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29.3%)이 30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5.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행위자가 피해자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는 90.8%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 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 0.4%, 확인이 어려운 기타 관계는 5.7%로 나타나는 등 여러 상황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

(사진=PIXABAY)

# “오빠라고 불러라”…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구직자도 성희롱 피해

성희롱 피해자는 1명인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지만, 2명 이상 복수 피해자가 신고된 사례도 28.0%에 달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67.4%(추정 14.5% 포함), 남성이 7.2%(추정 1.5% 포함)로 나타났고, 역시 익명신고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와 행위자 성별을 추정치와 중복응답을 포함해 교차분석한 결과, 여성이 피해자이면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48.4%, 남성이 피해자이면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1.8%로 나타났고, 같은 성별 사이에 발생된 경우(7.8%)도 일정 비율 확인됐다. 피해자·가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4.2%, 피해자·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3.6%였다. 이엔 평소 “남자끼리”라는 말로 음담패설을 일삼던 상사가 출장지에서 공동 샤워실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신체 사진을 찍어 업무용 메신저 방에 올린 사례 등이 있었다.

피해자 고용 형태는 83.5%가 확인이 어려웠지만, 확인 가능한 사례에선 계약직·시간제 노동자가 10.9%, 파견·용역 노동자가 0.6%,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0.3%였다. 심지어 구직자(0.6%)인 경우도 사례가 접수됐다. 

피해 사례에선 상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업무 외 만남을 요구했고, 이후 상사의 언행 수위와 신체접촉 등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상사의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가 있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본사에도 신고했으나 본사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실태 조사 후 가해자 징계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시정지시했다.

# 회의 분위기 좋게 한다며 여직원 참석 강요… 성희롱 천태만상

성희롱이 발생한 시기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해 3월 이후가 64.2%로 가장 높았고, 특정 일시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10.9%를 차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 회식·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나 됐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높았다.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도 42.0%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고, 상대방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가 9.5%, 피해자의 연애나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7.4%,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전화 등 방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도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엔 “짧은 치마 입고 출근하라”, “화장을 진하게 하라” 는 등 발언을 일삼거나,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신체 접촉이 과다해 신고한 사례는 물론 거래처와의 회의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여직원 참여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성적 발언 및 성 고정관념에 의한 ‘특정 성’ 비하 발언 등을 한 사례도 접수됐다.

한편,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 717건, 하루 평균 2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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