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이후에도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기준 변화 없어”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서울시가 총 3차에 걸친 자동차정비업소 점검을 진행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힘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수도권 내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농도 검사기준은 전국 검사기준과 차별화되지도 않고, 2012년 이후에는 기준도 강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서울시 미세먼지 무단배출 자동차정비업소 점검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도권 내 배기가스 매연농도 검사기준부터 강화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전국기준 경유자동차의 경우 2016년 9월 이후 제작된 자동차에 대한 매연농도 검사기준은 10%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후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선 변함없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대형의 경우도 2008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 매연농도 검사기준을 20% 이하로 규정해 놓고 그 이후 제작된 차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권교체된 지난 2017년 5월 이후로도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농도 검사기준은 변한 것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시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배기가스 통 클리닝 기계를 이용해 오염물을 배출시키고 있다. (사진=김강희 기자)

제작일자가 오래된 자동차는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로 매연저감장치 없이 출고됐기 때문에 매연농도 검사기준이 매우 높다. 때문에 1995년 12월 이전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선 매연농도 검사기준이 60% 이하로 매우 높게 적용된 반면, 최근 제작된 자동차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 출시돼 검사기준은 10% 이하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과 전국 매연농도 검사기준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제작된 경유사용 3.5톤 미만 자동차에 대한 매연농도 검사기준은 25% 이하다. 이후 제작된 자동차에 관해선 수도권 내 규제사항이 없다. 다만 전국기준인 2016년 9월 이후 제작된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10% 이하 규제만 수도권이 따를 뿐이다. 2016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에 관해서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기준도 따로 없다. 

수도권 기준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서는 광투과식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의 경우 2008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 2012년 이후 15% 이하로 적용해 놓고, 현재까지 규제사항 변동이 없다. 다른 검사방법인 무부하검사방법에선 2001년 이후 제작된 3.5톤 미만 자동차에 대해 매연농도 검사기준 25% 이하로 정하고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수도권과 전국기준 둘 다 2016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이 강화된 것은 없다. 특히 수도권은 2012년 각 자동차 제작일자별로 검사기준을 적용한 이후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환경본부가 대기 관리 권역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 대기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는 ”최근엔 까다로운 환경 기준을 통과해야 국내에 차를 출시할 수 있다. 1년에 한번씩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농도 검사기준이)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규제가)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매연농도 검사기준이 강화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100개소에 대해 공회전 점검과 병행,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총 3차에 걸쳐 점검을 진행, 미세먼지 무단배출 자동차정비업소를 규제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무단배출 자동차정비업소 점검을 진행 중이지만 정작 수도권 내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농도 검사기준은 전국 검사기준과 차별화되지도 않고, 2012년 이후에는 기준도 강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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