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 관련 협찬 내용이 더 세분화돼 다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 협찬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정의(제2조 제22호)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제74조 제1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또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방송법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설사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았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등 협찬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협찬고지’ 여부도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같은 시간대 홈쇼핑 방송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시청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진=PIXABAY)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방송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협찬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제로서, 협찬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방송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등 정치단체로부터의 협찬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금지하는 등 협찬 허용범위를 법률로 정했다.

또 협찬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효능 등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 하도록 했다.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은 경우에 협찬고지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협찬을 받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능을 다루는 등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협찬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소위 ‘상품권 페이’ 등 협찬관련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주 상품이나 용역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방송을 대가로 협찬을 요구하거나,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협찬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 역시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신설된다.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별 협찬의 종류 및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협찬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협찬제도 개선은 지난 2000년에 처음 협찬고지가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협찬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