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최근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울산시내 다른 구로 이사한 A씨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했더니 이사간 구에선 거주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 이전에 살던 구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 불만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이사 등으로 전입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에 살던 곳과 새로 이사온 곳 양쪽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국민신문고에 다수 제기됐다. 

B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을 받은 뒤 이사를 간 사례를 들며 “여기 살다가 타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계속 살게 될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사진=PIXABAY)

출산 시기에 이사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앞으로 이를 감액해 받거나 거주요건 충족 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당시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토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는 통상 출산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부모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출산 시기 이사를 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 기존 거주했던 지자체로부터는 주민등록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새로 이사한 지자체로부터는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별도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서 출산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결국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도 많았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사 후 같은 지자체에 살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