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면회 전면거부…“학대행위자가 가족이라서”
보호기관, 학대 피해자 귀가 사례·정보 비공개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학대를 당해 보호기관에 머무르는 어르신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서인지 면회조차 전면 거부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위치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보호기관 사회복지사는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들이 학대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며 “학대자들이 대부분 정신질환, 의처증, 알콜중독인 사람들”이라고 강조해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근거를 들었다. 

가족에 의한 어르신들 학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당한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 정책에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PIXABAY)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어르신 학대사례는 총 2,090건이다. 학대 유형별로는 친족이 9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의한 학대는 고작 0.6%, 시설 6.6%에 불과했다. 남이 아닌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해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이 학대를 받는다는 게 대부분이라는 해석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팀 관계자는 타인이 아닌 친족 어르신 학대에 대해 “어르신 학대는 크게 배우자나 자녀가 학대하는 것, 두 종류로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라며 최근 상담사례를 공개했다. 별반 왕래도 없던 결혼한 아들이 최근 자주 다니는 복지관에 찾아와 난처하게 했다는 것. 사례자는 “아들이 나만 보면 돈을 달라고 한다. 며느리는 나를 돌보기는커녕 구박하고 학대했었다”며 “현재 작은 집 한 채에서 사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이 재산에 눈독 들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시청 신청사 1층에서 어르신 인식개선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서울시)

친족에 의한 어르신 학대 사건 종결 후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 사례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경우 학대 피해자 어르신을 다시 집으로 되돌려보내는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보호기관 사회복지사는 학대 어르신의 귀가 조건을 공개하는 대신, “모든 피해자 어르신을 쉼터가 보호하진 않는다”며 “어르신 피해 상황에 맞춰 결정한다.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보호시설로 보내거나, 병원으로 바로 이송한다”고 통상적인 대응 수준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서울시가)4개월까지만 보호하고 피해 어르신을 자택으로 돌려보낸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일시보호시설을 7개소로 확대했고 응급의료기관 3곳을 지정, 어르신 피해 정도와 건강상태 등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어르신들에 대한 재학대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방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시 조사발표에서 지난해 집계된 어르신 학대사례 총 2,090건 중 유형별로는 친족학대가 9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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