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증진 위해 관련법 정비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는 사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전정보공개제도는 공개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어 ‘사전 공개대상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해 사전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식품, 위생, 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교육, 의료, 조세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대규모 국책사업 정보, 각종 공공사업 계약정보 등은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현행 지방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장학재단,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둬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보공개 처리방법에 있어 정보공개가 아닌 ‘질의나 진정’ 등은 민원사무로 처리해 신속히 안내하고 청구된 정보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는 부존재 사유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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