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지방분권 ‘역행’ 행안부 행태 지적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강동길 의원이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전국 세입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서울시세입정보시스템 폐지 및 전국적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등 재정분권을 약화시키는 중앙정부 행태를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서울시세입정보시스템 폐지 및 전국적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등 재정분권을 약화시키는 중앙정부 행태를 지적했다. (사진=김강희 기자)

먼저 강 의원은 서울시가 연간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출연금을 부담하면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전혀 없어 과도한 금액의 청사매입, 지자체 공무원들 해외연수 자금 지원 등 설립 본래 취지에 벗어난 조직 확장 및 방만한 운영에 대해 통제수단이 없는 모순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당연히 적용돼야 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출연 지자체의 지도·감독권을 회피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구원 설립 근거인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삭제 및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지난 2011년 연구원이 설립된 이래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총 금액의 24%(총 688억원 중 168억원)에 달하고, 그 액수는 서울시 세입규모와 동반상승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기본법’이 강제하고 있는 지자체 법정출연금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실제 사업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출연금을 안분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강 의원은 행안부가 올해 2월 훈령개정(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을 통해 20년간 인정해 오던 서울시 지방세입시스템을 폐지하고, 2021년까지 1,668억원을 들여 전국 통합적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대해 “각 지자체 상황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지자체 고유권한인 지방세의 부과·징수권의 침해이며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정분권 핵심인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행안부에서 하는 일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별로 특색을 반영한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두고 지역이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시장은 강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전폭적인 동의를 표명하며, 정부의 획일적인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령체계 모순과 지자체 재정부담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서울시지방세입시스템의 유지·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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