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관 ”정서적 학대 판단기준 너무 포괄적”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친족에 의한 어르신 학대가 아직도 높은 수준이나, 서울시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에서 지난해 집계된 어르신 학대사례 총 2,090건 중 가장 많은 학대행위자 유형은 친족(90.5%)이었다. 타인에 의한 학대는 고작 0.6%, 본인 2.3%, 시설 6.6%,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압도적으로 높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어르신 학대사례 중 가장 많은 학대행위자 유형은 친족(90.5%)이었다. (자료=서울시)

또 이들 중 절반이 가정 내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었다. 발표 자료 중 사례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1,034건(4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시가 매년 어르신 인권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학대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서적 학대 비율은 2016년 46.3%, 2017년 46.4%, 2018년 49.5%로 오히려 증가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서적 학대 증가세를 감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영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에 학대 어르신 피해자 종류, 피해자 어르신을 자택으로 돌려보내는 기준, 가정과 격리가 필요할 때를 판단하는 기준 및 2차, 3차 보호시설 이송 운영 절차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절차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되려 관계자는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인 경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상시 거주하며 보호와 숙식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묻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홍보성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서울시는 결국 운영 절차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했다. 다시 한 번 문의했으나 관계자는 ”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탁운영 중인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라“는 안내로 대신했다. 

그러나 관계자가 안내한 서울시 운영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한 사회복지사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진 못했다. 정서적 학대의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언어적인 부분의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지만,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기에 현재 어떤 방안으로 해결하고 있다 말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정서적 학대가 발생하지 않게 상담을 유도하고 중재만 한다“며 ”정서적 학대 심리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심리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선 결국 전국 전문유관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계한다”고 답했다.

결국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어느 쪽에서도 어르신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지를 위한 뚜렷한 방지책 안내를 들을 수 없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정서적 학대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이 더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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