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구성안 및 제안 바탕으로 공항 소음 대응안 논의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11일 오후 양천구청 4층 공감기획실에서 개최된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첫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6월 11일 구청 공감기획실에서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구는 전국 소음대책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공항소음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본 실무협의회 구성안을 만들고, 전국 14개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구에서 제시한 제안에 응한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인천시 계양구, 중구, 옹진군, 부산시 강서구, 경상남도 김해시, 제주도, 울산시 중구, 북구, 전라남도 여수시) 13곳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는 소음대책과 정책개발 과제를 건의하기 위한 공동 대응안을 논의했다.

특히, 실무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일본) 우수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공항소음대책사업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를 진행했다. 
각 지자체별 소음대책 협의안건 발표와 이에 따른 정부 건의안 논의에 이어 주민지원 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소음대책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다보면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