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하반기 시행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범죄 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해당 외국인에 한하여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취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하여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우선 가사 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신청 외국인의 모든 범죄경력을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 점검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취업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국민이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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