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제품 속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함유량 제한
권장규격 설정해 국내‧수입 제품 검사 실시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먹는꽃가루와 꽃가루가공식품에 대한 규제가 생긴다. 그 안에 든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독성성분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0.2㎎/㎏ 이하)을 설정하여 안전관리 한다고 밝혔다.

화분은 수술의 꽃밥 속에 들어 있는 낱알 모양의 생식 세포를 말하는데, 특히 꿀벌의 턱밑샘에서 분비되는 파로틴 호르몬과 꿀로 반죽되어 경단처럼 뭉쳐진 화분을 벌 화분(bee pollen)이라 한다.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Group 2B : Lasiocarpine, Monocrotaline, Riddelliine)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권장규격은 지난해 실시한 국내 유통 화분제품에 대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함유량과 노출량 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꿀벌에 의해 국화류, 콩류, 허브류 등으로부터 벌꿀에 오염 될 가능성도 있으나, 벌꿀 섭취에 의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위해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권장규격을 국내 및 수입 화분제품에 적용하며 규격(0.2㎎/㎏ 이하)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통관보류 등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