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 소득공백 채워주는 제도


양천구가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의 입원 등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워줌으로써 생계유지 및 질병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구민이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공단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건강검진 1일), 1일당 81,180원을 지원해 준다.

신청자격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이며 동시에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입원 및 공단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다.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일반재산을 포함해 25,000만 원 이하의 재산(금융, 자동차 미포함)을 가진 경우에 지원 대상자가 된다.
대상 질병은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에 해당하며 질병치료가 목적이 아닌 미용, 출산, 요양 등의 입원은 제외된다. 연중 접수 받으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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