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소 대표 A씨 “정비소 미세먼지, 엄청난 수준 아냐”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서울시가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100개소에 공회전 점검과 병행해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 자동차정비공장 62개소를 1차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총 3차에 걸쳐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가 소규모 자동차정비소도 점검대상으로 올릴지 여부를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는 서울시 자동차정비업소 미세먼지 점검 규제항목을 묻는 질문에 “개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 수사 후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서울 한 자동차정비소 대표 A씨는 서울시가 적발할 만한 항목으로 배기가스 통 클리닝 기계 점검을 들었다. 배기가스 통 클리닝 기계는 자동차검사업소에서 배기가스 매연농도 검사기준 수치를 초과해 불합격된 배기가스 통을 청소한다.

서울 한 자동차정비소 대표 A씨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실태 점검에서 적발할 만한 항목에 대해 ‘배기가스 통 클리닝 기계’를 언급했다. (사진=김강희 기자)

A씨는 자동차정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의 영향에 대해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어 국민들이 하루종일 마스크 쓰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겨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KAIMA)를 통해 서울시 자동차정비업소에 매연포집기 설치를 권장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는 “엔진을 세척할 때 필요한 매연포집기 설치를 지난해부터 정비업체 단속반에 권고했고 정부에 건의도 했다”며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마련해 법제화시킬 계획”이라 설명했다.

A씨 역시 올 초 KAIMA로부터 매연포집기 설치를 권장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매연포집기 설치 관련 항목이 자동차정비소 미세먼지 검열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유추했다.

그러나 A씨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A씨는 “KAIMA 안내문이 요구하는 매연포집기가 필요한 경우는 자동차 점검 시 10분 이상 시동을 걸어놓을 때”라며 ”자동차 배기가스를 빨아 당기는 매연포집기를 필요로 하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 350만원이나 주고 정비소가 구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어쩌다 사용하는 350만원짜리 매연포집기를 구매하는 부담을 안느니 벌금 한번 맞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 매연포집기 설치 권장 정책이 자동차정비소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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