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7개월 만에 이용 회원 60만 명 넘어
이용고객 20~30대 여성 등 1인 고객도 많아

공유차량 타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이후 출시 7개월 만에 가입 회원수 60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타다 차량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민정수 기자

11일 오후 4시 5분. 기자가 서울시청 앞에서 ‘타다’ 앱을 열고 목적지인 구로디지털단지 근처를 찍고 타다를 호출했다. 곧바로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타다 기사가 호출을 받고 12분 후 기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차량에 가까이 다가서자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타다를 탑승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깨끗하고 안락하다는 것이었다. 고객들 반응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고 타다 차량 운전자 이 모 씨는 전했다. 타다 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두 번 다시 타다를 몰 수 없다. 이 모 기사는 “이용객들 중에 담배 냄새가 안 나서 좋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베이직)로 운행해 손님이 많아도 한 대로 이용할 수 있다. 6명만 넘어도 택시 두 대를 불러야 하지만 타다를 부르면 한 대로도 탑승이 가능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1인 고객도 타다를 자주 이용한다고 이 씨는 전했다.

이 씨는 매일 10시간 타다 차량을 운행한다. 한 달 25일을 일하면 250만원을 버는 셈이다. 10시간 일하면 대략 8~12회 손님을 받는다. 근무한 시간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할 이유가 없다. 타다는 택시기사의 불친절, 과속·난폭 운전, 말걸기 등 4대 불편사항을 일절 하지 않는다. 이날 차를 운전한 기사 역시 기자가 먼저 묻지 않으면 말을 걸지 않았다.

타다는 앱을 통해서만 차량을 호출해서 탈 수 있다. 강제 배차로 고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없다. 만약 고객이 배차 지정 후 취소를 여러 번 하게 되면 패널티를 부여받아 더 이상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고객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타다는 최근 서울을 비롯해 인천공항과 송도에도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서울과 과천시, 성남시 전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도착가능지역은 서울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광명, 안양, 부천, 의정부, 수원, 용인, 고양, 군포, 의왕 등이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지 7개월 만에 서비스 회원이 60만 명을 넘었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다시 쓴 비율인 재탑승률은 89%에 달한다.

택시보다 20% 비싸지만 재탑승률 89% 달해... 7개월만에 60만명 이용

기자가 타다 차량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타다 전용앱으로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있다.

타다와 택시의 차이점은 앞서 밝힌 4대 불편사항 외에 요금과 호출방식 등이 다르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3800원(서울 기준)이며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타다의 기본요금은 공개돼 있지 않다. 이날 탑승한 타다에도 요금이 표시되지 않았다. 요금은 출발하기 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타다는 24시간 운행되며 할증요금은 따로 붙지 않는다.

택시는 미터기를 이용해 요금을 받는다. 미터기는 거리, 시간, 속도 등을 반영해 요금을 정한다. 거리로 132m를 가거나, 시간으로는 31초 정도가 지나면 요금이 100원 추가되는 식이다. 보통 시속 15km가 넘어가면 거리를, 15km 미만일 경우 시간과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타다는 렌터카 서비스 형식으로 차량 사용료와 기사 대여비가 기본요금으로 책정돼 일반적으로 택시보다 20% 가량 비싸다.

타다 이용 승객은 주행 중 무료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승객의 승하차시 자동문 기능을 이용해 문을 여닫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타다 서비스는 타다 전용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타다의 급성장과 함께 택시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했을 때 운전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택시와 같은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타다 측은 택시보다 요금이 비싸고 차량을 호출해야만 탑승이 가능한 점, 운행 차량이 1000여대로 서울 택시 매출의 2%에 정도에 불과해 실제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 전용앱으로 베이직 차량을 요청했을 때 목적지까지의 요금은 14,300~18,900원으로 표시되었다. 실제 나온 금액은 17,800원이었다.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15,000원 내외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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