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손실 및 시민들 의료 편의 누리지 못해

성중기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약국 행정을 놓고 시청과 교통공사가 엇박자를 내 그 피해는 입점업체와 시민이 입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최근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발주했다. 하지만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다. 3호선 일원역과 수서역에 이미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 보건소의 이 같은 결정은 선뜻 납득이 어렵다.

지하철 역사 내 의원과 약국 개설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보건소 등 관할행정기관의 판단이 엇갈려 입점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다. 제때 의료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도 피해다.

성중기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언급했다.

성 의원은 "시민편의를 고려하여 의원·약국 개설 관련, 일관된 행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다.

지하철 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요구하면서 일선 보건소가 업무에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 성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주민치료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1월 서울시 보건정책과는 “의료기관, 약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개설 기본요건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 및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도시철도법」제2조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성중기 의원은“일관된 기준과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편의 증진에 서울시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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