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가정폭력, 상해협박도 많아
경기도 가장 많고 여성이 남성의 2배

주민번호 변경 사유로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이 많았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표=행정안전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출범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들의 피해 유형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년여 동안 총 95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 국민의 권리 구제에 나섰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들의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298건(31.2%),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순이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가 7건(0.7%)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319명(33.4%), 여성 636명(66.6%)으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182명(28.6%), 가정폭력 176명(27.7%), 신분도용 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89명(14%), 성폭력 37명(5.8%), 기타 24명(3.8%) 순이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 위해 지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요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우려)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우려)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변경 신청하면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한다.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다.

그동안 매월 2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1582건의 변경 신청 건에 대해 1396건을 심사·의결 완료했다. 인용 955건(68.4%), 기각 426건(30.5%), 각하 15건(1.1%) 등이다.

변경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제외한 지역번호 4자리, 등록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이다.   

주민번호가 변경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변경 되지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및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해야 한다. 

변경위원회는 그간 제1기 성과를 바탕으로 변경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출에 따른 피해 및 피해 우려 범위 등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변경위원회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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