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7982억원
주변 사람 유혹에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보험사기 수법을 알아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사례를 공개했다. 이미지=금융감독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지난해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으로 나타났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전년 대비 680억원(9.3%) 증가한 금액이지만 적발인원은 감소하여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어 가는 추세로 분석됐다.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비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허위청구 역시 증가 추세이다.

소비자가 주변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고 있고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 사례들을 소개했다.

# 렌터카 등을 이용한 고의사고
사회초년생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 등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차가 가능한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료 할증 등 렌터카 사고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어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대여 후 고의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종사자의 고의사고
사고 당시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A 등 10여 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하여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하여 미성년자도 용돈마련 등을 위한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반면,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배‧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유리막코팅업체 등이 개입된 허위‧과장 청구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A 등은 사고차량 수리 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유리막코팅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 차량 주인에게는 유리막코팅을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하며 입단속을 요구했다.

소비자는 무상 수리 등을 조건으로 허위·과잉 차량 수리비 청구를 유도하는 정비업체 등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설계사 A와 지인, 보험계약자 등 10여 명은 공모하여 약 40건의 다수인이 동승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지급이 쉽게 되는 특정 진단명이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통해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의 주도로 평균 4명 이상 동승하며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동승자가 동일병원에서 동반 입원치료 후 1인당 평균 약 2백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했다. 경상 사고건의 평균 합의금은 약 80만원에 비해 높은 금액이다.

보험설계사가 사고내용 조작을 유도하는 등 오히려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행위가 종종 발견되고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음식점 관련 영업배상책임보험금 허위청구
혐의자 A 등 10여 명은 지인관계로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 및 장염에 걸렸다며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하여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고객소문 등을 우려하여 신속히 합의하는 경향을 악용하여, 음식점에서 식사 후 복통 및 설사를 허위로 호소하여 장염 및 위염 등의 허위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점을 이용하여 사고내용을 조작·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사고내용 조작을 통한 음주운전 보험사기
혐의자 A는 음주운전 중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보험회사에는 이틀 전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1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혐의자 A는 긴급출동 견인기사와 공모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견인기사로부터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경찰서 사건처리가 종결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음주운전 사실을 속일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하므로,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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