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질서 조성 위해...조사 결과 행정처분 실시

 

강남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숫자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조성을 위해 일제조사에 전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 중으로 중개업 종사자 6464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부적격자들에게 사전 계도 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다.

구는 평시에도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반’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지난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개업 종사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말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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