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분받은 자동차정비소 대표 A씨 “기준점 알 수 없어, 점검기계도 의심” 주장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서울시가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100개소, 금속절단사업장 50개소에 대해 공회전 점검과 병행,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1차 점검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점검에서 적발된 자동차정비공장 62개소, 금속절단사업장 15개소는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차 점검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먼지외부 배출(38개소), 휘발성 물질 무단배출(55개소),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배출행위(17개소), 무허가 불법 도장시설 운영사업장(11개소) 등을 적발했다. 이에 소규모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도 올해 총 3차에 걸친 서울시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및 어떤 항목이 규제대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한 자동차정비소의 도장소 미세먼지 거름 시설 활성탄 필터 장치가 3겹으로 돼 있다. 이 정비소는 지난해 활성탄을 모두 채우지 않아 자치구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김강희 기자)

서울시 한 자동차정비업소는 지난해 송파구와 관련 공단 기술자 등 공무원 관계자들이 급작스럽게 정비소를 들이닥쳐 전기 안전검사, 휘발성 신나 냄새 검열, 도장소 미세먼지 거름 설치 시설 등을 점검한 뒤 벌금 500만원 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실태 1차 점검과는 별개다.

이 정비소 대표 A씨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소에 대해 지난해 당시 미세먼지 검출 규제항목은 도장부, 자동차 배기가스 검열장치, 자동차종합검사 등 총 3가지다.

A씨는 지난해 행정처분 시, 도장소 미세먼지 거름 시설 활성탄과 필터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비소 도장부 열처리 과정에서 신나가루 등 발암물질과 같은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미세먼지 거름 시설 1~3차 활성탄 필터 장치에 활성탄을 꽉 채우지 않아서다.

그러나 A씨는 이 점검과정에 대해 “점검 나온 관계자들의 점검기계가 각 정비소들마다 다른 도장소 미세먼지 거름 설비들을 모두 아우르는 기계인지 의심이 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도로변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도장소 활성탄 거름장치에서 덜 걸러진 미세먼지 보다 훨씬 양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활성탄을 미량 채우지 않아 발생되는 도장소 미세먼지보다 도로의 경유차 10대 중 1대 꼴로 적발될 배기가스에서 미세먼지량이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A씨는 ”환경부와 함께 아무 검열기계나 갖고 와서 모호한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기준점을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왜 활성탄을 다 채우지 않았냐는 질문에 정비소 대표는 ”자동차정비협회 교육을 자주 가지 않아 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장소 미세먼지 거름 시설 해당 항목에 대해 숙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미세먼지 검출 규제항목 중 ‘배기가스 검열장치’ 점검은 하루 평균 30~40대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 미세먼지 기준치 이상의 차량 소유주 적발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또 ‘자동차종합검사’에서도 미세먼지 거름 시설이 검사항목에 포함된다. A씨는 “자동차종합검사 항목에서 올해 자치구의 15일 정지 처분을 받아 황당하다“며 ”모든 정비소가 아닌 몇몇 정비소만 산발적으로 갑자기 점검하는 게 불만”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실태 1차 검사를 외부 의뢰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한 자동차정비소가 열처리 도장소 미세먼지 거름 시설 활성탄 필터에 활성탄을 모두 채우지 않아 자치구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김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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