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연대 "철회 입장 공식적으로 밝힐 것" 요구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5일에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9일 밝혔다.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반대시위가 열린 지 이틀 후 박찬대 의원은 "개정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재영 기자

지난달 15일에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9일 밝혔다.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학부모와 유치원 예비교사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커지자 지난 7일 긴급간담회를 통해 이해와 조율에 나섰지만, 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해 벌인 일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박찬대 의원의 긴급간담회가 열렸던 날의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는 전국의 예비교원 천 여명이 모여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요구 집회가 개최됐다.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 연대’는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박찬대 의원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대연대도 법안 철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식 발표를 통해 철회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차후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입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향후 방안, 국공립유치원 50% 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