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시 저소득·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우대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더욱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하여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한 것이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가점 항목을 간소화 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을 조정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으로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를 노렸다.

또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에는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했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한 것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인 재계약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안정적 거주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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