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납부, 접수처 방문 아니어도 된다
권익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 수능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 받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른 국가주관 시험에서는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8. 8월 국민신문고)

# 현재 학생들이 수능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현금분실 위험, 현금보관에 따른 교원의 업무 증가 등 문제점이 있어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2018. 8월 국민신문고)

# 수시합격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 응시료 환불을 신청하려고 하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교육청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팩스나 이메일로 환불신청이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2015. 11월 국민신문고)

앞으로 이 같은 민원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등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응시료는 4과목 이하는 37,000원, 5개 과목은 42,000원, 6개 과목은 47,000원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신청도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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