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운행 드라이버 대상 우선 시행 후 전면 도입 방침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7월부터 사고 시 드라이버 부담 면책금을 없애는 정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드라이버들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7월부터 사고 시 드라이버 부담 면책금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VCNC 제공)

현재 타다는 드라이버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량 손실이 발생하면 50만원 이상 비용은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월부터는 모든 비용을 면책해주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타다 운영사 VCNC는 그간 보험회사와 함께 드라이버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를 통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정책은 우선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향후 모든 드라이버들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승객의 안전과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타다의 드라이버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버 환경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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