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대리점계약서 대폭 보완 개정
반품조건 협의요청, 인테리어 시공기준 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 의류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목동의 한 의류상가(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백종국 기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이제 2013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보지 않아도 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최근 개정해 분쟁 발생 행위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 업종의  종전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던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인근 대리점 개설·영업지역 변경 등의 경우 사전통지 또는 협의하도록 했다.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반품조건 협의·부당한 반품제한 시 공급업자의 비용 부담을 규정했으며,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 시공업체 선택권 보장· 리뉴얼 기간 설정 및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했다.

식음료·의류 업종 공통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대리점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하였고,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하였다.

또 공급업자가 경제적 효율성 확보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에도,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개설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상권·대형유통매장 존재 등)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설정·변경 시 대리점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 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도 명시하였다.

판촉행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에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계약위반 사항의 시정요구 및 서면통보 절차를 보다 강화하였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②구입강제, ③이익제공 강요, ④판매목표 강제, ⑤불이익 제공, ⑥경영간섭, ⑦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 ⑧보복조치 등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했다.

대리점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의 설립 방해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 등 입법추진 과제 관련 사항도 반영하였다.

식음료업종의 경우에는 재판매 위주(79.8%)의 거래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빈발하는 밀어내기 및 반품 관련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반품조건에 대한 협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리점이 각 상품별 특성에 따라 반품 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다.

의류업종의 경우 공급업자의 특정 양식 인테리어 요구 및 시공업체 지정으로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위해, 인테리어 시공 및 리뉴얼(재시공)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막고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공급업자에게 시방서와 시공견적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하고, 높은 비용의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 대리점이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급업자가 다른 시공업체 제시를 거절할 경우에는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인테리어 리뉴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리뉴얼 요청 시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였으며,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시공비용도 분담하게 하였다.

기존 의류업종 표준계약서 내용 중 상품 운송비용의 부담주체를 원칙적으로 공급업자로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납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수증 교부 규정을 식음료 업종에도 도입하였다.

대리점이 대금지급 지연으로 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공급업자가 이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 지연 시 공급업자가 지연금액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거절 및 거래조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기한을 기간 만료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연장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에 도입되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안정적 거래 보장·비용분담의 합리화·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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