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증환자 관련 105개 항목 보험 적용
본인 부담 1/2~1/3 수준으로 줄어

7월부터 응급환자와 중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확대 적용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의 비용이 들었으나, 7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응급실·중환자실의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도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의 검사비가 들었던 것이 7월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절반에서 1/4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목록은 또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이 들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평균 5만∼15만 원 하던 것이 1만2000원∼6만 원(본인부담 60% 기준) 선으로 줄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응급중증환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 항목. 표=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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