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율은 단일하게 830.3원/ℓ
생맥주·병맥주·페트용기 맥주 세율 올라

정부가 주세법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에 따라 술 주종에 따른 가격 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주세법이 50년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 체계로 바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산·수입맥주간 과세체계 불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현행 종가세 체계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종량세로의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전환으로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 등 국내 주류산업이 육성될 것을 기대했다. 종량세는 EU,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을 비롯해 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주세 개편으로 소주·맥주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가세 체계 아래서 50여 년간 형성되어 온 현재의 주류 시장·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은 개편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탁주부터 우선 종량세 전환하고 여타 주종은 맥주·탁주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 측면을 보아가며 향후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맥주의 세율은 단일하게 830.3원/ℓ으로, 생맥주 311원/ℓ, 페트 27원/ℓ, 병 16원/ℓ 등은 오른 반면 캔맥주는 291원/ℓ 내렸다. 주세·교육세·VAT를 포함한 총 세 부담은 생맥주 445원/ℓ, 페트 39원/ℓ, 병 23원/ℓ 등은 늘고, 캔맥주는 415원/ℓ으로 줄었다.

다만 생맥주 세율이 크게 올라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2년간 20% 경감(830.3원/ℓ → 664.2원/ℓ)해주기로 했다.

한편 탁주(막걸리) 개정 세율은 41.7원/ℓ으로 정해졌다.

또한 정부는 세율의 물가연동제를 도입,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종량세 시행 시 물가연동 최초 적용시기는 2021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세법개정안(주세법, 교육세법)에 반영하여 9월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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