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 땐 운전면허 정지…‘지방세조합’ 설치키로

정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 발표

 

 

국세청 제공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정부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은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방세 체납 대응체계도 강화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는 국세와 관세에만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지방세 탈루 조사와 체납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법을 개정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을 설치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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