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키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저소득층에 50만원을 6개월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일자리직속위원회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내년부터는 취업취약계층이나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층은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대체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상정‧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용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으로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했다.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먼저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와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에 기초한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하여 지원되는데,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규모는 내년 35만 명(7월 시행 목표)으로 시작, 제도의 성과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6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기존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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