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강사법 시행…강사제도 안착 방안 발표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강사 고용지표 활용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오는 8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들이 올해 1학기에만 1만여개의 강사 일자리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사법 시행으로 비용 증가를 우려한 대학들이 강사 규모를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강사 일자리를 크게 줄인 대학들의 경우 정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한편, 고용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사 임용절차 및 교수시간, 자격요건 등을 담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 첫 개정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약 7년간 시행이 유예돼 온 강사법이 오는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따라 강사 수와 총 강좌 수가 감소돼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전 학기와 비교해 올해 1학기에만 강사 일자리 1만여 개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부는 강사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강사 수를 줄인 대학들의 경우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올해 850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과 지표에 ‘강좌 수’와 ‘강사 담당 학점’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내년 ‘두뇌한국(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때도 강사나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강의 제공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모호했던 강사의 방학 중 임금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했다. 강사법에 따르면 강사에게도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방학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학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이었다.

강사의 방학 중 임금에 대해선 ‘1년에 4주’라는 지급 기준을 못 박았다. 강사 평균 시급을 6만원으로 계산하면 강사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72만원(한 주에 6시간 강의×2주)을 추가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방학 중 2주 분 288억 원의 임금 예산을 오는 10월 각 대학에 배부하되, 강사 고용변동 등을 이전 학기와 비교해 본 뒤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 의지가 확인된 만큼 대학이 공공성 확보 노력으로 화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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