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하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CE(유럽), FDA(미국), CCC(중국) 등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 등 비용 일부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액 30억원 초과 기업은 50%, 30억원 이하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15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나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북방국가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268개사, 820건 해외 규격인증 신청이 몰린 1차 모집에서는 393개의 해외규격에 대한 인증을 지원했으나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북방국가인 우크라이나 제품인증(UKr SEPRO) 등 12개가 추가된 405개 해외규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실습 등 심화교육을 실시해 교육 수료 중소기업에는 인증 획득 1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6회 교육을 실시, 91개사가 교육을 수료했고 향후 7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지원대상 해외규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해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기업화 되도록 밀착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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