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또는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가닥
캔맥주 싸지고 병·페트는 올라...고가 수입맥주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에 대해 맥주나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 전환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세 개편이 맥주 또는 맥주와 막걸리는 도수나 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를 비롯한 나머지 주류는 제조원가에 과세하는 현행 종가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모든 주종에 종량세를 적용하면 희석식 소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증류주나 발효주는 종량세를 도입하되 5년을 유예한다는 방침은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주세 개편에 관한 기획재정부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종량세 전환 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5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국산 맥주가 받는 역차별은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맥주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72%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산 맥주 과세표준은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기준이지만, 수입 맥주는 공장출고가와 운임비용이 포함된 수입신고가 기준이어서 홍보·마케팅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국산 맥주제조업체의 불만이 많았다.

보고서는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62원을 적용하면 국산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 부담은 1.64% 정도 준다고 예상했다. 국산 캔 맥주는 평균 리터(L) 당 537.2원 싸지고 병과 페트 맥주는 평균 각각 리터 당 40.9원과 59.8원 각각 오른다는 것이다.

다만 생맥주의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생맥주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종량세 전환에 따른 생맥주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일부 상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제맥주 제조업체 등 소규모 맥주업체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13.8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맥주의 세 부담은 고가 맥주는 줄고 저가는 늘게 된다는 분석이다. 일부 저가 맥주의 개별 가격 상승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 브랜드·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경쟁 등에 따라 현재의 '4캔에 만원'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맥주와 함께 종량세 우선 전환 대상으로 꼽히는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보고서는 현행 주세 납부세액 수준인 ℓ당 40.44원으로 종량세를 적용하는 경우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전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되 맥주와 막걸리를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와인이나 청주 등 발효주, 위스키나 희석식 소주 등 증류주 등의 주종은 5년여 동안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전 주종을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도주·고세율 원칙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량세 체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종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고가 수입제품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여러 의견을 취합해 6월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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