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혁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 X-ray 검색과정 중에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세관과 협력해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위험노선 여행객 휴대축산물을 집중검색 하고 있다.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가방 속에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됐다.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인 10일 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서 몰래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는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검역본부는 또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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