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공급계약 취소·형사처벌까지

[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청약 여부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3일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2017년과 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부정청약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과거 경찰 수사 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존재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이라는 것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이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 하고,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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