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협회 및 의료기관 100개소 등과 업무협약 체결

성동구는 관내 의료협회 3곳 및 의료기관 100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사진은 성동형 의료복지제도를 통해 진료비를 감면받아 건강을 되찾은 온환* 할머니.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가 ‘성동형 의료복지 제도’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구는 관내 의료 협회 3곳 및 의료기관 100개소와 자체 MOU협약을 체결했다. 

성동형 의료복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 등 이며 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 협력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제도 시행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취약가구 1,241명이 130백만 원의 의료비를 감면받은 것으로 구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의료비 부담으로 쉽게 이용할 수 없었던 MRI 검사, 초음파치료, 요양병원 등 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 중 67명은 9988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4,130천원, 굿모닝 요양병원에서 요양비 9,724천원 등 13,854천원을 추가로 감면받았다고 구는 전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타 연령층의 필요의료 미치료 이유는 대부분 진료 받을 시간이 없어 필요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반면에, 65세 이상의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 이유 1위는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포기하는 비율이 훨씬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향후 협력의료기관 진료시 비급여 진료비 20% 경감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치료가 끝난 후에도 효사랑 주치의팀의 ‘One Stop 5 Care'와 연계해 방문진료,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에 의한 의료취약계층에게도 지속적 건강관리기회를 제공하여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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