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중간지주사 사명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본사 서울 이전

노조,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 보장 못한 주총 통과 안건 무효”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합병하는 현대중공업이 31일 노조의 반발 속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 분할안을 승인했다. 사진은 SBS CNBC 화면 캡처.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현대중공업이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할안’을 승인했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의 주총 결의에 반발하며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봉쇄하자 장소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 체육관으로 옮겨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총에는 의결권 주식 7071만4630주의 72.2%(5107만4006주)가 참석했으며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은 참석 주식 수의 99.8%(5101만3145주)가 찬성했다.

주총에서 분할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존속회사)과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뉜다.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지원 및 투자, 미래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수행하는 기술중심 회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 각 사업 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본사를 서울로 옮긴다.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고 재도약을 위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양사의 분할 등기일은 다음 달 3일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권오갑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내외 결합심사가 승인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물적분할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절반은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고, 부채의 95%는 현대중공업 사업법인이 떠맡게 된다. 노조가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현대중공업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으며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 모든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는 긴급 성명을 통해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다”며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주총회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통과된 안건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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