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평가 지원사업에서 우대한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에 신규 도입되었다.

평가항목은 크게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로 구분된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일자리 질 우수기업’은 일자리평가에서 고득점하여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5.3조원)으로 확대하고, R&D 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 비중을 30%로 상향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하여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DB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20%로 점진 상향한다.

기술보증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에 대해 보증가능등급을 B등급 이상에서 CCC등급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며,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의 활용성도 증대된다. 당초 별도로 운영된 일자리평가시스템을 6월 10일부터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통합하여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질 평가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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