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규정 내용 보다 이해하기 쉽게 도와

 

서대문구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인 ‘서대문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헌장은,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으로 받고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가 있음도 알리고 있다.

이번 권리헌장 제정으로 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구제가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을 통한 세금상담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세무행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리헌장의 정신을 바탕으로 권익을 한층 보호하고, 7월에 배치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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