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행 뒤집고 고객 맞춤 세무 서비스 개선 전격 시행
지방세, 세외수입, 재산세, 자동차세 등 스마트폰 납부 등

마포구는 지방세, 세외수입 납부 등의 분야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구는 이외에도 관행을 깨는 고객맞춤 세무 서비스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세무행정에 있어 고객의 납부편의, 구 예산절감, 조세정의 실현 등의 3박자를 실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필요 서류와 관련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문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빈번히 발생하는 서류 및 절차상의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법무사 사무실 71개소를 사전에 방문해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문을 제작해 지역 내 모든 법무사 사무실에 배부했다. 

또, 담당 공무원은 신고납부 업무를 맡은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 및 절차 등을 사전 안내하고 이후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구청에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각종 세금 납부 관련 정보를 모바일 문자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세금납부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기존에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문서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종 세금 관련 납부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고 세금납부 어플(STAX)과 연계되는 URL을 함께 전송해 주민 편의성을 더했다. 
 
구의 납세자는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이나 사회복지단체로의 기부 신청 등도 가능하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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