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성능점검 관련 손해, 보험사에서 보상

6월부터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이 시행되어 성능점검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수인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A 씨는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량을 구매했으나 10일 후 정비이력 확인을 통해 구매한 자동차의 앞쪽 문이 전체 교환된 것을 알았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문 교환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매매상사로부터 앞문 교환 차량이라는 것을 A 씨는 고지 받지 못했던 터였다. 매매상사는 A 씨에게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대상 차량이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A 씨는 보험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동 보험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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