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11일(입원10일, 검진1일) 생활임금 지급
올해 생활임금 하루에 81,180원 지급

서울시가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유급병가지원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혓다. 이미지=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택배업을 하며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에 거주하는 A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서울시로부터 10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811,800원을 받는다. 대리운전을 하며 1인가구 월소득 160만원, 월 50만원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B씨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서울형 유급병가비 81,180원을 지급받는다.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서울시가 연간 입원 검진 시 최대 11일간 생활임금을 지급해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근로 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로, 서울시가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아파도 치료 받을 수 없는 취약근로자, 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이다. 6월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 신청자격은 근로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해야 하고, 사업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처럼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등의 수혜자는 중복으로 제외한다. 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고 재산은 2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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